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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채용·승진비리에 뇌물·전매차익까지

입력 2015-09-15 15:59 수정 2015-09-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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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찍힐 판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는 승진시험 합격을 위해 돈을 주고 문제를 빼내다 경찰에 적발돼 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선 것은 물론 정규직과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부터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 동안 공사 직원 중 81명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고 모두 961건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정규직원의 약 6명 중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징계사유로는 승진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직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이 지난해 파면됐다. 지난 3월에는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해서 추가로 3명이 뇌물수수로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등 비리의 종류도 다양하다.

김 의원은 "파면에서부터 불문경고까지의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3년 간 무려 826건에 이른다"며 "시험비리, 납품비리는 물론 업무관련한 뇌물, 저수지 불법 임대 등 비리 백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농어촌공사가 채용한 계약직 3명 중 2명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계약직의 경우 채용계획이 수립된 다음날 채용된 경우도 있다"고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공사는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437명에 대해 채용공고없이 특별채용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3명중 2명꼴로 단독면접이 이뤄졌고 대부분 채용계획 수립 2주만에 채용되거나 심지어는 계획 수립 다음날 채용되기도 했다.

여기에 공사 임직원 자녀 2명이 채용계획 수립 4일과 2일만에 계약직으로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정은 정규직도 마찬가지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 간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정규직원 3명 중 1명을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뽑은 것으로 드러나 채용의 객관성에 의심이 간다"며 " 공채를 통한 481명 중 33%에 이르는 157명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 면접만으로 선발됐는데 심각한 문제다"고 추궁했다.

직원들에 특별분양한 아파트로 전매이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공사 직원들이 지방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를 전매하고 최고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원 A씨는 나주혁신도시의 아파트를 1억 9940만원에 분양받고 전매제한기간이 만료된 뒤 해당 아파트를 2억 1940만원에 매도, 2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었고 aT 직원 B씨도 해외지사 발령을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아 2300만원의 차익을 봤다.

황 의원은 "해외지사 발령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작스럽게 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얘기냐"고 반문한 뒤 "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이들이 분양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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