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판사 시절,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원장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담당 사무관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A씨는 지난 2013년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바꾸려고 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자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내라'는 보정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현재 인권위원장 후보자인 당시 이성호 서울남부법원장 명의로 보내진 겁니다.
대법원 예규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하라고 돼 있을 뿐입니다.
성기 사진을 요구한 것은 법원 내부 지침에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전환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도 2007년 병역 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큰 수치심을 주고 진단서와 CT영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후보자는 법원장인 자신의 이름으로 보정명령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명령서를 보냈다고 해명하고 간접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1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