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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고질적 '갑을' 관계…작가들, 작품활동 포기도

입력 2014-11-27 21:59 수정 2014-11-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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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하고 돌아온 정아람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자]

실제로 취재를 하다 느낀 건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가들이 을의 입장에서 철저히 착취당하는 구조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스타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공정한 계약이나 대우를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심각한 경우에 일부 예술가들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술 활동을 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 정도인가요? 이건 일반 사람들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까 저기 다 나오던데, 저 작가분 중에 한 분을 한 번 나중에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잘 안 나오시려고들 하겠죠?

[기자]

일부 작가들은 자신의 그런 상황을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이런 실제 상황을 알려줄 수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기자]

2012년에 예술인의 수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만 얻어낸 순수한 월 평균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전혀 수입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6%이고, 50만 원 이하가 25%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합니다.

예술인 가운데 83% 정도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갑을 관계가 심한가요?

[기자]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약간 달랐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전시에 참여할 경우에 일단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또 온라인상에 예술가가 자신의 사례비를 먼저 측정해볼 수 있는 공개적인 툴키트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먼저 자신의 보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주최측도 전시를 열기 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야 하는지를 예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예술인들은 자유직업군에 속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관해서는 일반적인 봉급생활자 같은 체계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이에 필요한 재정은 예술가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미술관, 공공기관 등이 나눠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술에 대한 투자, 즉 예술가에 대한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 즉 공동체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이 최악의 경우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최하는 쪽이 상당히 탐욕스럽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최소한의 기준의 계량화는 되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미술계만의 얘기는 아닐 텐데…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걸 너무 심하게 못 하게 한다든가…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제정됐는데요.

2011년에 생활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의 케이스로 이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행 3주년을 맞는 시점인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앞서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미술관과 갤러리의 불공정 계약이나 작가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모두 법에서 금지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고요.

또 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금적으로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면?

[기자]

일단 작가들의 노동, 즉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술을 단순히 개인의 예술 활동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 우리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의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작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소현/백남준 아트센터 큐레이터 : 예술가들이 살아남고 문화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행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의 시민이 살아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생계나 다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은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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