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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시끄럽대요" 집주인에 지적받은 세입자, 흉기 휘둘렀다

입력 2021-12-13 16:06 수정 2021-12-13 16:44

法 "범죄 중대하고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가해 남성, 정신질환 앓고 있었으나 최근 약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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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 중대하고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가해 남성, 정신질환 앓고 있었으나 최근 약 끊어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준 주인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이웃집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이와 관련해 주인집 부부가 주의를 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5시 45분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주인집 부부를 각목으로 마구 때려, 7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70대 여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A씨 어머니가 "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1년 전부터 해당 건물 2층에 살았는데, 같은 층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주였던 B씨 부부는 지난 8월,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 집을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이후에는 A씨와 B씨 부부가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A씨 어머니는 "아들이 3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최근 들어 약을 먹지 않았다"며 "아들이 말투에 민감한데 당시 집 주인이 했던 얘기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가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는 폭행 등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소음 문제와 범행 간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그의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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