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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노모 살해, '존속살해 형량' 검색하고 자수…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1-08-28 16:26 수정 2021-08-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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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미행하고,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존속살해 형량' 등을 검색한 뒤에 자수를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현병을 앓던 A 씨는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증상이 심해졌고,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인터넷에 '존속살해 형량'과 '자수할 경우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수 경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 상태에서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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