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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야당, 평생 야당만 할 텐가…언론 재갈? 이해 안 돼"

입력 2021-08-20 11:20 수정 2021-08-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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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일부 야당 후보와 언론을 향해 "언론 자유가 가짜 조작뉴스를 만들어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0일)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정치권력을 다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는데 무슨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 어제 통과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아시아 1등이지만 신뢰성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허위 기사가 나갔을 때 일반 국민, 기업체, 직장인들이 느낄 사회적·치명적 타격은 돌이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송 대표는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해 처벌받는다. 또 제2항에 따르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선거운동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일반 개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언론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가지고 일부 야당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송 대표는 야당을 향해 "특히 이법은 내년 대선과 상관없이 4월부터 시행된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며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철저히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이고 건전한 언론은 당연히 보호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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