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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하겠다" 애원에도…육아휴직자 결국 해고

입력 2020-09-28 21:37 수정 2020-09-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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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입니다. 이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 대표 : 시킬 일이 없어]
[직원 A씨 : 무슨 일이든 시키시는 대로…]
[회사 대표 : 아니, 시킬 일이 없다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한국에선 아이 낳는 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씨/의료화학제품 회사 4년 근무 : 그냥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너무 (회사에) 배신감이 들고.]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회사 대표-A씨 대화 (지난달) : 딱히 답이 없어 사실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그냥 2개월치 급여 계산해주겠다.]

회사는 대신 일할 직원을 뽑았다며 A씨에게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A씨 대화 (지난달) : 시킬 일이 없어. (무슨 일이든 시키시는 대로.) 아니 시킬 일이 없다고. (가기 전에 말씀해주셨으면 저도 미리 준비를 하는데) 3개월만 갔다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었나?]

다음날 상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직속 상사-A씨 대화 (지난달) : (볼펜 던지는 소리) 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분명히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A씨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해고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업무 및 협조 능력 부족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회사 부사장-A씨 대화 (지난달) : (해고 사유가 바뀌었네요?) 별 의미 없어. 의미 없는 거니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윤지영/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불성실하다.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었다고 (사측이) 빠져나가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이죠.]

사측은 "원래 업무 능력에 문제 있었는데, 공교롭게 해고 시기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료화학제품 회사 4년 근무 : '한국에서 애 낳은 게 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하죠.]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여성은 10명 중 4명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0.84명 아래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터에선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일상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B씨/육아휴직 경험 노동자 : 육아휴직 신청한 당일에 보직 변경이 바로 됐고요. 1년 전 것까지 다 들춰내서 사소한 실수들을 다 시말서 쓰게 했어요.]

[C씨/육아휴직 경험 노동자 : '(휴직하면) 나중에 승진이 자꾸 밀리고 하면 가족들도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었고. 이래서는 누가 둘째를 낳을까…]

(영상디자인 : 박지혜·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한영주 / 인턴기자 : 남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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