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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움직이는 '민심의 힘'…'김용균법' 합의

입력 2018-12-27 20:43 수정 2018-12-27 22:56

원청업체 책임 범위 넓혔지만, 원안보다는 후퇴
안전 의무 안 지킨 원청업체 처벌, 3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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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책임 범위 넓혔지만, 원안보다는 후퇴
안전 의무 안 지킨 원청업체 처벌, 3배로 강화

[앵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노동자 김 씨의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면서 여야가 막판 타결을 한 것입니다. 다만 조율과정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늘(27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하청노동자가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상화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금작업이나 수은·납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현행법에서 22개 장소로 한정한 원청업체의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원안은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책임 범위가 너무 넓다는 기업 등의 반발에 축소한 것입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지금보다 3배 높아집니다.

이 역시 정부안보다는 완화된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 : 사업주 측에서 너무 한꺼번에 5배를 올리는 것은 과하다고 해서 조금 조정을 한 거고요.]

다만 원청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지금보다 10배 올리기로 한 정부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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