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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명희, 연신 "죄송"…조현아는 재소환 예정

입력 2018-06-05 07:28 수정 2018-06-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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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재벌 총수 부인이었습니다. 특수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 어제(4일) 밤 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큰딸 조현아씨는 밀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세관에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15시간 가량이 걸린 1차 조사는 마무리 됐고, 조만간 다시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명희 씨가 나옵니다.

[이명희/전 일우재단 이사장 :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특수상해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공사장 폭행 영상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어제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에 소환돼 15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밀수와 탈세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조만간 재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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