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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톡톡]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라!…유용한 금융꿀팁

입력 2018-05-22 09:12 수정 2018-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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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들어 시중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잇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이처럼 변하고 있는 만큼 가입한 통장과 대출 보험 상품이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정보들을 경제부 송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대해 살펴보죠.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요?
 

[기자]

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한 회사원이 원래 사무직이었다가, 최근 공장의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경우인데요.

생산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하면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직무가 바뀐 걸 알리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은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매달 내는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우편이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서 위험이 커졌다면, 보험료도 오를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중간에 이를 바로잡아놔야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라든지 각종 금융상품을 소개하겠다며 걸려오는 전화가 많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하지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하자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야 하고요.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을 경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

개인 신용정보도 금융회사에 지워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자]

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가 끝난 뒤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합니다.

[앵커]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들은 잘 실감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직접 발품을 팔아 저축은행에 가지 않아도 예금이나 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기자]

네, 'SB톡톡'이라는 이름의 앱을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예금, 적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통해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예적금에 가입하실 때는 예금자보호 한도내, 그러니까 한 금융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앵커]

지금 송지혜 기자가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융 회사들의 마케팅 관련 전화를 한 번에 막는 법, 저축 은행을 가지 않아도 예적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반 은행 예적금의 경우에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파인'이라고 한글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 '파인' 사이트에서 더 많은 '금융꿀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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