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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세계지리 수능 문제 오류" 첫 판결…보상은?

입력 2014-10-17 08:15 수정 2014-10-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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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 수능의 사회과학 영역에서 문항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발단이 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출제 오류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문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들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률 49.89%를 기록한 세계지리 8번 문제입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대해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인데, 정답 중 하나인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설명이 실제 통계치와 다른 겁니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NAFTA는 2010년 이후 총생산액에서 EU를 추월했습니다.

당시 세계지리를 응시했던 3만7천684명 가운데 수험생 50여 명은 법원에 수능 등급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일)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3점짜리였던 8번 문항에 오답 판정을 받아 불이익을 받았던 수험생들이 입시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승소가 확정될 경우 해당 수험생은 지원했다가 떨어진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항으로 불합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능시험 점수 외에도 논술이나 면접 등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입시가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위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대학보다는 문항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문항에 이상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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