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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단대책'…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입력 2020-12-21 19:58 수정 2020-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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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하루 사이에 2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많고 일주일을 놓고 보면 계속 두 자릿수입니다. 확진자는 엿새 만에 천 명 아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늘었습니다. 어디에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도 늦었다고 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22일)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과 주요 여행지에 대한 이른바 '핀셋 방역'입니다. 결국 정부보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5명이 넘는 개인적인 모임을 못 하게 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모임이 많은 성탄절과 연말, 그리고 새해.

올해도 예년처럼 했다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단 판단이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배경입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남춘/인천시장 :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잠시 멀어질 때입니다.]

우선 실내외 구분 없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건 대부분 안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 기간 내 5명 이상 모이는 식사 예약을 했다면 취소하란 겁니다.

집에서 모인다해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같은 가족행사를 5명 이상 모여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족 간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입니다.

예배 역시 '비대면 원칙, 다만 현장 인원 20명 이내 허용'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교인들끼리 5명 이상 모여 공부나 친교 활동하는 건 이번 조치에 따라 안됩니다.

안 지키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이에 드는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가 집 안 행사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원쪼개기' 같은 꼼수로 행사를 열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불가피한 업무일 때는 허용된다는 조건도 해석하기 나름이란 지적입니다.

결국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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