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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책임자 처벌해야 일터 달라져"

입력 2020-11-12 20:16 수정 2020-11-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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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고 김태규 씨 누나 : 안전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냐…]

[앵커]

지난해 4월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일용직 노동자의 가족이 한 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김성인 씨는 밀폐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석 달 새 이미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바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위험 작업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A씨/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 유독가스하고 철판하고 먼지부터 해서…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눈도 맵고.]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9월 화물차 운전사가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하다 대형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

[B씨/화물차 기사 : 우리는 갑을병정 중에서 '정'이에요, 정.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기업이나 경영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산업재해가 나게 되면 항상 말단 관리자나 작업자들이 처벌되기 마련이거든요. 진짜로 책임져야 할 기업의 최대 이사나 책임자들은 모두 법망을 피해가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40명이 숨졌지만,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12년 뒤인 지난 4월 이천 물류센터에선 비슷한 화재 사고로 38명이 또 숨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권영국/전 정의당 노동본부장 : 안전의무 위반의 사망 같은 것을 일종의 뭐 교통사고나 이런 정도로 실수로 인한 사고로 치부하려고만 했거든요. 이걸 기업범죄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현재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선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이나 경영책임자, 정부 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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