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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안희정 대법원 상고심 선고…핵심 쟁점은?

입력 2019-09-09 08:52 수정 2019-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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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늘(9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3년 6개월 징역형으로 하급심 판결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더욱 주목됩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맞장 토론을 이미 진행했지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왜 전혀 달랐는지 각각의 근거를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맞장 토론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1심과 2심 판결을 담당한 판사 입장에서 각각의 근거를 나눠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토론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기호 변호사, 오동운 변호사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7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1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5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0개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에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해서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텐데 일단 두 분 변호사께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 
 
  • 오전 10시 안희정 대법원 선고, 어떻게 전망?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항소심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좀 달라질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의 신빙성 인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희정 지사의 유죄로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오동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먼저 1심 판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려볼까요. 1심 판결은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라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우리 여기서 문제되는 형법 333조에 있어서 위력으로서 간음하였다라고 할 때 위력으로써의 해석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한 유형력의 종류와 정도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사회적 지위나 권세의 종류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은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지위, 권 세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은 곳곳에서 어떤 이런 위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력은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는 권세는 이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위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구성 요건의 범위가 좀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심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1심 판결에서는 SNS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 5시간 만에 SNS에다가 문자를 올렸는데요. 그 문자에 의하면 비서실에서 합의에 의한 간음이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동운 변호사께서도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날 것이다,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심 판결의 근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과거에는 피해자가 진술이 조금 약간이라도 일부라도 일관되지 않다거나 또는 피해자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피해자다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하면서 피해자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또 피해자의 성정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일관되어있다 이렇게 판시를 항소심에서는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처음에 진술했던 것과 나중에 진술했던 것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심의 판결이었던 거죠. 반면에 1심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네. 1심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력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을 좀 대법원 판례 주리적인 입장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돼서 지금 피해자가 수행비서로 근무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발생한 상하원이 있습니다. 상하원이라는 리조트에서 피고인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 4시경에 자고 있는데 피의자가 침대 발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의 자는 모습을 보다가 들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1심은 피고인 부부의 진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이야기에 있어서 피고인 부부의 진술을 믿다 보니까 나머지 진술들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씩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고 본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경제적인 부분 또 직장 내에서의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취약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압박 등을 통해서 성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었습니까?
 
  • '업무상 위력' 판단도 정반대…엇갈린 이유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앵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조금 전에 또 반복되는데요. 지금 정치적 권세, 정치적 지위가 문제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면 구속요건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한 정치적 권세를 각 행위마다 이렇게 행사를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일관 되지 않고 그런 측면보다도 구속요건을 이렇게 좀 엄격하게 보면서 결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업무상 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1심과 2심에서 분명히 엇갈렸던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자면 2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을지라도 안희정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무형적인 위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그렇습니다. 도지사라는 지위 자체도 굉장한 권한인데 대권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으니까 더더욱 그 권한이 강했고 또 그로 인해서 무형적인 위력 그 자체로 무형적인 위력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자의 위치가 수행비서라는 지위였습니다. 수행비서는 제가 4년간 국회의원 했을 때도 봤을 때는 정말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게 중요한 덕목이 될 정도로 수행하는 사람과 한계에서 굉장히 두 사람 관계에 있었던 일들을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알아서 착착착 해야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어도 그 부분을 폭로하거나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사정 등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하나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과정 살펴보면 말이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성인지감수성 구체적 기준 제시할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언급될 수는 있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인지하고 어떤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라는 그런 부분 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성평등에 관한 또 중요한 새로운 인식이고 대법원이 지금 한두 번 정도 그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2심 판결에서도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그런 문구들을 판결문에 나열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점들은 도저히 피해자로서의 행동은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피해 본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런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예를 들면 순두부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든가 또는 이모티콘을 보낸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라고 1심에서 한 것이지만 그것은 수행비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피해자가 처한 상황, 이거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피해자답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판결이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4월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차례 정도 더 언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 '성인지감수성' 강조 대법원 판례들, 내용은?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2018년 10월 달에 나온 논산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드리고 싶네요. 그 당시에 피해자가 문자를 다 지웠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를. 그래서 1심 판사님께서는 그런 증거를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 통상 예에 비춰서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면서 기록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협박을 해서 협박에 의해서 문자를 지우라 해서 지웠고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포렌식을 위해서 제출을 하고 그런 사정을 보면 지웠다는 것이 피해자한테 불리한 사정이 아니다 그런 맥락을 짚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피해자의 특수한 문제는 없는지 그 관점에서 증거를 신중하게 판단하라 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지당하고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함에 있어서 더 신중한 조치를 요구한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설시이고요. 그것은 결코 감수성으로 판결하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실행되어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여라하는 그런 법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상고심 판결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 안희정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갖는 의미는?


[서기호/판사 출신 변호사 : 작년에 4월 달에 최초로 성인지감 수성에 관한 판례가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오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도 10월 달에 또 한 차례 그 부분이 강조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 판결들이 나오면서 하급심에서도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로 한 57건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의 한 건을 제외하고는 다 유죄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 못하고 또는 평상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던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기초된 판결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더더욱 확실하게 굳어지고 법리로서 그러고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재판을 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동할 때도 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앵커] 

오동운 변호사께서도 끝으로 오늘 판결이 갖게 될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동운/판사 출신 변호사 : 저는 판결의 의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자세히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법원의 선고 구조를 보면 작년에 4만 8000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법관님당 4000건을 1년에 처리해야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6%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고요. 2.8% 정도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건들을 견디고 대법원 건물이 무사한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 2심 판결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설시 기록을 검토하겠지만 1, 2심 판결이 같은 경우에는 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대법원 심급구조 때문에 하급심에서 항소심을 처리 하면서 좀 1심과 결론을 맞추려는 좀 재량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변호사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말 경계하고 경계할 일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1, 2심이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심 대법관님께서도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대법원의 어떤 심급상의 한계에서 오는 그런 불안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1심 판결에 여러 가지 좀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그다음에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어떤 우리 사회가 또 위력으로서 간음하는 범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래서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논하기보다는 위력으로서 간음한다 할 때 그 위력으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법원에서 좀 더 자세히 설시해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시작될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장토론 서기호 변호사, 오동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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