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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에 5억 상자 건네' 진술 확보…이 의원 내주 소환

입력 2017-12-02 16:23

공모씨 "공천헌금 줬다" 실토…공천 탈락하자 항의해 돌려받아
檢, 수수내역 적힌 前보좌관 수첩 확보…이 의원 "의혹은 날조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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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씨 "공천헌금 줬다" 실토…공천 탈락하자 항의해 돌려받아
檢, 수수내역 적힌 前보좌관 수첩 확보…이 의원 "의혹은 날조된 거짓"

검찰 '이우현에 5억 상자 건네' 진술 확보…이 의원 내주 소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서 현금다발 5억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前) 보좌진이 부적절한 돈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바로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돈을 돌려주기에 앞서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이 예비후보자의 강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수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면 공천헌금 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5만원권 다발로 된 5억원을 마련한 뒤 상자에 담아 당시 이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5억원 외에도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도 털어놨다. 모두 공천을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공씨는 진술했다.

그러나 정작 공천은 공씨 뜻대로 되지 않았고 탈락이 확실시된 공씨는 공천에 떨어졌으니 5억원을 돌려달라고 이 의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공씨는 이 돈을 되돌려받았다.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씨를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의 다른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자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단서가 담긴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김씨는 당시 이 수첩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수첩에는 여러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이름과 '헌금액'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함께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 내용이 일부라도 더 입증된다면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검찰은 공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 A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갑 유권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이었다"며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저의 지역 지자체장과 시·도 의원들의 공천을 모두 여론조사 경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시·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건 모두 날조된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날 후보자가 부인과 같이 와서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금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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