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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5가지 혐의 중심엔 '뇌물죄'

입력 2017-08-07 22:11 수정 2017-08-08 00:28

박 전 대통령 측, 구형 소식에 별다른 입장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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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구형 소식에 별다른 입장 안 내

[앵커]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삼성 임원 4명 중 3명은 10년, 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고 평가된 1명은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리게 됩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재판도 물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다시 한번 선고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심수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7일) 결심 공판에서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최종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기자]

특검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삼성 계열사 그리고 각종 정부 부처들이 모두 동원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 자체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일 뿐이지 결코 추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고 이런 사자성어를 예로 들면서 특검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앵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뇌물 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에 양측 모두 올인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5가지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지만 역시 중심에는 뇌물 혐의가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서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독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 그리고 이 일련의 범행들을 숨기기 위해서 말세탁을 했다고 적용했습니다. 각종 혐의들이 결국에는 뇌물에서 파생돼 나왔다고 보고 있는건데요.

다만 뇌물죄 인정 여부와 별개로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또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 인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동을 했느냐고 중요한데요.

특검의 기소내용대로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시작된 돈의 흐름이 최순실씨 승마 지원 등을 위해서 독일로 반출되는 연쇄적인 범죄 자체는 기본적인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의 유무죄에 따라서 국외재산도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정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외재산도피가 형량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구형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고, 알겠습니다. 만약 뇌물공여 등이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죄 선고가 만일 나면 양형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 등 선고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기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려면 일단 징역 3년 이하를 받아야 하는데요.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그리고 10년 이상인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유죄 판단을 받아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 징역 3년 이하가 선고가 되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앵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측에서 입장을 내지는 않았나요? 변호인단이.

[기자]

오늘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다른 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렸었는데요.

12년 구형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달리 특이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유영하 변호사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25일이 선고공판입니다.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2심, 3심도 있습니다마는 1심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뇌물공여죄가 과연 그때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권고 일체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그런데 아까 다른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선고공판이 실제로 생중계가 되느냐, 아니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언제쯤 정해진다는 얘기도 없습니까?

[기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가 되는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그 직전에라도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 듣기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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