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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나눠먹기' 드러나…담합 건설사에 벌금형

입력 2015-12-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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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4대강 공사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원하는 구역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주며 공사를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4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6곳 임원들이 서울 시내 호텔에 모였습니다.

4대강 공사를 각각 누가 맡을지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업체가 원하는 공사 구역을 미리 나눠 가졌고, 다른 업체들은 높은 금액을 내거나 설계도 완성도를 낮춰 들러리를 서기로 했습니다.

6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1개 건설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한강과 낙동강,금강, 영산강 등 4개 강의 19개 보 공사를 골고루 나눠 맡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 11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벌금 7천 5백만 원 등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7천 5백만 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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