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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성폭행 의혹 확인 못해…조선일보 수사 외압"

입력 2019-05-20 17:4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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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오늘(20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은 대체적인 진실에 부합하지만 리스트 존재를 진상규명하기에는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도 오늘 당정청이 경찰 개혁안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전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장자연 씨 사망 사건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풀리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은 결국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가 오늘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가 미진했고 또 경찰청장 등의 진술을 통해 '조선일보'측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무마하려한 점은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역시나 수사권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수사권고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로부터 고소 당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종걸/당시 민주당 의원 (2009년 4월 6일) :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2013년 이 소를 취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데요. 즉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 전해드리는 법률상식 하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인데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혹은 거짓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명예가 훼손이 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요. 예를들면 욕설처럼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 해당하는데 이때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는데요. 이같은 모욕 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요즘은 국회에서 난무하고 있죠. 바로 이 막말 정치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9일) :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문빠, 뭐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혐오나 증오에서 비롯된 표현일 경우에는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는데요. 양형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같은 표현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지난 15일) :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건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7일) :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 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 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질병, 장애, 성적 지향, 종교, 성별, 인종 등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담인 표현은 결국 이들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고, 심지어 혐오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양형기준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국회에 모인 당정청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권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각종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요.

당정청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완전하게 구분하고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대 개혁을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각종 특혜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자기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버닝썬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부정한 유착의 고리가 있다면 이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개혁과 또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경찰 통제를 위해서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만들어 정치관여,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경찰이 과거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불가역적인 개혁의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선 재차 검찰과의 상호 견제 그리고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제한 등 수사 구조 개혁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청이 다양한 경찰개혁안을 내놨지만 검찰의 반발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당정청, 경찰개혁 신속 추진…정보경찰 불법행위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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