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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질러도 '의사면허' 그대로…의료법 기준 도마위

입력 2018-04-06 08:42 수정 2018-04-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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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더라도 이 의사는 의사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만약 취소가 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는 면허 취소 이유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어서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김씨는 징역이나 금고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김 씨는 의사 생활을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면허 정지기간에 진료를 하는 행위 등만 대상입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면허가 취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111건의 재교부 신청 가운데 110건이 승인됐고 그나마 한 건도 승인해줄지 검토중입니다.

특히 김 씨 같은 정신과 의사는 면허 취소 기간에 심리상담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 운영중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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