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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의혹' 유동규 재산 11억5천만원 동결

입력 2021-1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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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초기 개발 업자들로부터 받은 3억 5천 2백 만원과 차명 오피스텔 계약금 8억 원에 대해서 지난달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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