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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헬기 구조 방기도,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입력 2021-01-19 20:12 수정 2021-0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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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이 임경빈 군을 구조한 뒤에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4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게 한 것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임경빈 군이 구조된 시각.

그로부터 20분쯤 뒤 도착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웁니다.

다른 헬기가 도착해 임군을 헬기장으로 옮기지만, 이번엔 배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웁니다.

임군은 구조된 지 4시간 41분 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임군을 빠르게 옮기지 않고 해경 간부들만 헬기를 쓴 정황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임군의 사망 가능성만을 따져 해경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도 헬기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은 동향을 파악한 건 맞다면서도,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미행이나 도감청 같은 방식을 쓰지 않았고, 청와대에 지시와 보고를 한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JTBC가 취재했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무사가 확인한 정보엔 유가족의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같은 개인정보가 있었고,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을 알아보란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동향 보고서는 참사 이후 6개월간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의 처분으로 이 사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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