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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재진 만난 변호사들 "전범기업 자산매각 절차대로 진행"

입력 2019-07-16 16:10 수정 2019-07-16 16:10

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일본 정부 스스로 말한 기준 어겨"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인권 구제 문제…한 ·일 대립화, 양국 발전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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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일본 기자들과 간담회…"일본 정부 스스로 말한 기준 어겨"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인권 구제 문제…한 ·일 대립화, 양국 발전에 도움 안 돼"

일본 취재진 만난 변호사들 "전범기업 자산매각 절차대로 진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 측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주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설명하려고 만든 자리다. 때마침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여서 일본 측 20여명을 비롯해 한일 취재진 수십명이 참석했다.

일본 기자들의 최대 관심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매각 절차였다.

요미우리 신문 소속 기자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수출 규제가 자산매각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 물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대리해 온 김세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해서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현금화 조치로 나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응조치가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 스스로 말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산매각 시기에 대해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의 조치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NHK 기자가 "피고 기업에 대해 추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후에라도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협의 의사가 전달되면 가능성은 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일본 기자들은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한 평가도 궁금해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침략전쟁을 하고 강제동원을 한 게 일본 정부인데, 그 재단에 일본 정부가 안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종적으로 한일 정부가 들어가야 이 재단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본 기업은 과거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를 위해 자발적 구제를 해달라는 게 원고들의 의사"라며 "양국 정부나 기업이 자국 사법부의 판단을 따른다면 갈등이 왜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니시마쓰 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니시마쓰 건설에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주성훈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도 "인권 침해, 인권 구제에 관한 문제를 한일 대립의 문제로 가져가는 건 양국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전범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기자들은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물었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세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 해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단지 그 문제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양국 정부가 중재위에 갈 경우 단순한 협정 해석이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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