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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8억원 달라"…'압구정 현대' 경비원들 소송

입력 2018-0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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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어젯(31일)밤에 모두 해고됐습니다. 고용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입주민들의 대리주차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면서 밀린 임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경비원 측과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스스로 운전을 한 거라는 입주민 측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실 한쪽 벽이 자동차 키로 빽빽합니다.

입주민들이 대신 주차를 해달라며 경비원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경비원 : 운전면허가 없으면 경비원 채용 자체가 안 되잖아요.]

경비원들은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 중 하루 6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만 쏟아지는 '대리주차'에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경비원 : 점심 먹다가, 저녁 먹다가, 새벽 3시나 4시 전에도 주민이 차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이 아파트 전현직 경비원 약 50명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3년 치 휴식시간에 대한 임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송재범/노무사 :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앞서 현장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역시 실제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이 별도의 수당을 받기 위해 스스로 운전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노동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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