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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의혹 특수3부에서 계속 수사

입력 2016-07-29 11:23

뇌물공여 김 대표 등 포괄일죄 적용 불구속기소
"한진 사건 내사 종결 등 다른 의혹엔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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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김 대표 등 포괄일죄 적용 불구속기소
"한진 사건 내사 종결 등 다른 의혹엔 위법 없어"

검찰,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의혹 특수3부에서 계속 수사


넥슨 공짜 주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 6일 특임검사팀이 공식 출범한 지 23일 만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48)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또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모(67) 한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0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행위를 범죄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 3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건네고 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김 대표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2014년까지 이어진 여행 경비 제공 혐의는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하다.

특임검사팀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개인 비리와 넥슨 관련 수사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출범 6일 만인 지난 12일 진 검사장과 김 대표 자택, NXC 본사, 넥슨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바로 다음날인 지난 13일 김 대표를, 14일 진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서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대표를 3번 더 소환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지난 19일 진 검사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진 검사장의 13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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