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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책임' 김석균 전 해경청장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1-01-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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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구조의 최종 책임을 졌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책임을 회피해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한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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