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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재용…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오늘 결론

입력 2020-06-11 07:21 수정 2020-06-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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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오늘(1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과 삼성 측 관계자들은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각각의 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번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책임이 있는지 재판 과정에서 결정돼야한다고 했었습니다. 재판의 필요성을 법원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기소가 타당한지 평가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아니면 열리지 않게 될지 오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검찰 시민위원회를 엽니다.

지난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양측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를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에서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위원들은 양측 의견서를 읽은 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참석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위에선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타당한 지를 외부 인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검찰은 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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