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체크|정치] 은수미 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9-08-13 08: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청와대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뇌물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 특사는 3년 연속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2. 군 "독도 훈련 적절한 시점에 실시"

오는 15일 광복절 이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독도 방어 훈련이 한주 더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독도 방어 훈련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실시할 것이라며 일정과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3. 은수미 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자원 봉사로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홍준표, 친박 겨냥 "잔반 재기" [뉴스체크|정치] 윤석열 "최순실 재산 미스터리" [뉴스체크|정치] 여당, 김수현 TK 전략공천 추진 [뉴스체크|정치] "시진핑 방한 계속 논의 중" [뉴스체크|정치] 민주평화 워크숍…갈등 봉합 실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