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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 적용…대검 "음주측정 거부 동일 처벌"

입력 2021-12-01 11:44 수정 2021-12-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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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장용준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장용준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용준씨(래퍼 노엘)에게 현행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오늘(1일) 밝혔습니다. 장용준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역시 장씨에 대한 윤창호법 적용엔 문제가 없다는게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것은 현행법이 아니라 개정 이전 법률인만큼 현행법을 적용시키는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 부분(음주측정 거부)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장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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