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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속 방법? 경찰도 '난감'…운행정지 실효성 있나

입력 2018-08-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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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가 운행정지 명령까지 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전이 확인 안된 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경찰은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되면 이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몫입니다.

도로에서 대상 차량을 발견할 경우 서비스센터로 보내 점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태영/BMW 차주 :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열 몇 대꼴로 봐요. 몇 분꼴로 봐요. BMW 차량들을. 그 많은 차량들을 어떻게 잡아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선 경찰들 역시 현실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A서 경비교통과장 : 개인 재산권 행사 부분하고, 이게 선례도 없는 부분이고…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BMW 차량이 안전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음주 단속이나 범죄 차량을 조회할 때 안전진단 대상인지 같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BMW 차량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조회할 순 있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무하면서 확인이 되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차주들을 찾아다니며 점검을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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