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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115명 "성역 없는 진상 조사"…'수사 필요' 의견

입력 2018-06-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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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관 대표 115명이 어제(11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판사들은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재판 신뢰가 훼손된 점을 우려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발'처럼 구체적 표현이 아닌 '형사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수사 대상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들로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망라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마다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표현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으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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