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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주거복지 로드맵'…전·월세 대책 관심

입력 2017-09-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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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쯤 정부가 서민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50명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경자/회사원 : 전세 계약기간이 우리나라는 2년인데, 이게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계약갱신청구권제 같은 걸 (도입)해서 지금 2년인데 4년 정도 살면 아이들 학교가 3년이니 한집에 머물러 교육환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기본 계약 2년 뒤에 추가 계약기간 2년을 더해 총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되 전세금 인상률은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신혼부부가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의 재건축단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구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용적률을 올려받는 조건으로 일부 가구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으로 배정하는 제도로, 올해 서울에서만 3000가구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크게 늘려 축의금 정도의 종잣돈만 있어도 대출금을 합쳐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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