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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지정취소, 법제처 유권해석 존중"

입력 2014-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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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관련 유권해석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10월 26일자 '교육부, 자사고 취소권한 법령 법제처 유권해석의뢰' 기사 참조)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검토 후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가 법제처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기다려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교육감은 "완료된 법적 해석을 얻기는 얻을 것"이라며 "기존 법제처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법무공단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자문한 결과를 언급하며 협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뉴시스는 교육부가 지난 16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협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취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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