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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여경 성희롱한 남성경찰 10명 징계, 일부는 불복

입력 2021-10-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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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논란이 됐던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부친 경찰 12명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 이후 징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2명 등 5명이 중징계입니다. 또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으로 5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은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된 성희롱 의혹을 경찰청이 진상조사 하면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여경을 상대로 2년 가까이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 여경에 따르면 남성 경찰관들은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활까지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2차 가해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6명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겐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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