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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느니 차라리 벌금 낸다? 불법 유흥업소 '줄고발'

입력 2021-08-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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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수칙을 어기는 불법 유흥업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쪽을 점검해서 12곳을 고발했고, 경찰이 전국에서 116곳을 잡아냈습니다. 문 닫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낫다고 보는 업주들이 있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폐업 노래방을 빌려 차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비밀 창고에 숨었던 손님과 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날 밤 12시 기준 확진자는 1,896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다 나와, 장난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업소용 냉장고 뒤에 숨겨졌던 문을 열자 남녀 20명이 숨어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불법 영업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입니다.

[경찰 관계자 : 손님들 분리하고 인적 사항 좀 확인해 보라고.]

경기도 수원에선 모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 불법 유흥주점을 꾸렸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단속하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유흥업소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방역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4주간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 불법 유흥업소 12곳을 찾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찰이 전국에서 직접 잡아낸 불법 유흥업소는 116곳에 이릅니다.

지난달부터 업주는 물론 손님까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벌금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계산을 했을 때 불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유흥업소만 걱정스러운 건 아닙니다.

식당과 노래방 등 정부 합동점검단이 행정처분하라고 지자체에 통보한 업체 중 과태료 이상을 받은 비율은 8.7%에 불과합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지자체가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행정 처분 비율을 높이거나 반복적 위반에 대해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대구경찰청·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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