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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쉽게…김현미 "소득요건 완화"

입력 2020-09-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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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9일 라디오에 나와서 '맞벌이는 청약 요건이 안 된다는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8일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6만 가구의 사전 청약에도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맞벌이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분양가 6억 원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6억 원이 넘는 경우는 140%까지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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