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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받으려면 '2년 거주'…돈줄 조여 갭투자 차단

입력 2020-06-17 21:16 수정 2020-06-17 21:43

강남·목동 등 재건축단지 규제…투기수요 차단
수도권·대전 등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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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목동 등 재건축단지 규제…투기수요 차단
수도권·대전 등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앵커]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겁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서울 목동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살지 않아도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면 재건축을 할 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2년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서입니다.

서류 위주로 하던 재건축 안전진단도 현장조사 중심으로 깐깐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받는 지역도 늘어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파주와 김포 등 일부 지역을 뺀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대전, 그리고 청주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는 경기가 원래 4곳에서 10곳이 더해졌고 인천 3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것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곧바로 회수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등록해 투기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을 가진 법인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크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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