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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임했다"는 김학의, 검찰 질문엔 "모른다" "아니다"

입력 2019-05-10 17:5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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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10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재소환을 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룹 차원의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5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죠. 조사는 약 1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다소 지친 듯한 표정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어제) :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임했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은 뇌물과 성범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 "아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번 조사 내용을 검토한 다음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설지 아니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승진 비용, 명절 떡값, 골프 접대, 1000여만 원 상당의 그림 등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말 이후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검찰은 2008년 벌어진 윤씨와 여성 이모 씨 간의 1억 원 분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씨는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씨를 고소를 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제3자인 이씨가 1억 원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3자 뇌물죄라고 하죠. 이때 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윤씨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한 건 검사장급 고위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나중에 잘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낸 것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제3자인 재단이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제3자뇌 물죄에서 핵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현재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수사와도 맞닿아있죠. 승계 작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냐는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건들을 금융당국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JY' 등 단어로 검색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백모 씨/삼성전자 사원지원 TF 상무 : ('JY'나 '미전실' 같은 특정 단어 삭제하신 거 있으신가요?) … (왜 그 단어 삭제 지시하신 거예요?) … (윗선 지시받으셨습니까?) …]

계열사 차원에서 이뤄진 증거인멸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삼성전자 임원들이 관여했을 리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죠. 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계열사 직원 3명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요.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향하는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에서는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여기도 불안했을까요. 전산담당자 등 직원들의 집으로도 하드디스크와 공용서버 저장장치 등이 옮겨져 있었고 이를 확인한 검찰이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앞으로는 "증거는 한 곳에 숨기지 말라"는 증거인멸의 기본원칙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여부는 14일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정준영 씨에 이어 최씨가 구속됐고 이제 승리까지 구속기로에 섰는데요. 논란의 단체 대화방 멤버들 이제는 구치소 멤버로 다시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불법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씨의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정씨는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이었고 구속 당시 긴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정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정씨가 직접 법정에 나온 것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학의 '혐의 부인'…검찰 영장 청구하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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