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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주인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범행 잔혹"

입력 2018-03-29 10:53

"사형 처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 어려워…평생 속죄하며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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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처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 어려워…평생 속죄하며 살라"

'미용업소 주인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범행 잔혹"

미용업소의 여성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9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3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너무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과정과 이후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이 정한 무기징역 선고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행의 책임 정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볼 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회 복귀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생을 마치는 날까지 피해자에 대한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미용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여성 업주를 위협해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600만원의 카드빚을 진 배씨는 인터넷방송에서 시술 동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홀로 업소를 운영하는 걸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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