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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새정치'에서 '새 사람'?…안철수 출마 '내홍'

입력 2017-08-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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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새정치'에서 '새 사람'? >입니다.

[앵커]

국민의당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4명의 국민의당 중진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찾아가서 약 40분 동안 출마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당 대회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랬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당시 요청한 의원이 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완전히 본인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원래 새정치를 기치로 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했고요.

[앵커]

본인 주장에.

[기자]

그렇습니다. 하룻밤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면서 대선 패배 이후에. 그러면서 그때마다 밤마다 생각나는 것을 메모로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이제는 잘 소통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황주홍 의원은 지금 딴 세상에, 뭔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라고 뒤에 기자들에게 분위기를 전했고요.

당시 면전에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 안 전 대표는 꺼진 불이 아니라 꺼진 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면전에서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좀 감정의 골은 깊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기자]

그렇습니다. 이상돈 의원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인지부조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 출마를 요청하는 109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실체가 없다면서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국민의당 내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일각에서는 일부 중진의 탈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전 대표는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계속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엠바고 깬 '트윗' >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약 56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통화는 오전 8시 54분에 끝났는데 그런데 기자들에게 보도제한, 즉 엠바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앵커]

몇 시까지, 혹은 며칠까지 보도해 주지 말라는 거죠.

[기자]

오전 11시까지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약 2시간 뒤였는데요. 그런데 이 엠바고가 깨졌는데 엠바고를 깬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22분쯤 트윗을 날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막 통화를 끝냈다, UN에서 15대 0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해 매우 기쁘고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트위터가 올라오자 청와대에서도 엠바고를 해제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당시에는 한미 간에 엠바고가 있었는데 백악관에서 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건은 미국은 엠바고 자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청와대에서만 엠바고를 건 건가요?

[기자]

네, 국내 기자들에게만 엠바고를 같이 건 건데요.

[앵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깨면 바로 나오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기자]

현재 청와대가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브리핑도 잦고 그런데 엠바고가 너무 많아서 기자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건데 물론 엠바고가 무리한 속보 경쟁을 막고 또 그 시간까지 보충 취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너무 엠바고를 많이 걸어놓으면 기자들이 이게 엠바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와대에 묻다가 취재 내용이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당 출입처에서 기자단한테 이거는 몇 시까지 엠바고. 그런데 어느 언론사가 그걸 깨면 그 기자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징계를 또 의결하잖아요.

[기자]

기자단에서 징계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해당 출입처에게 앞으로 이 언론사에는 뭘 해 주지 말라라든가. 예전에 뭡니까? 권위주의 정부가 끝났을 때,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DJ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등이 들어섰을 때 기자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오가고 심지어 한쪽에서는 기자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는 전혀 또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간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자]

기자단이 당시에는 소수매체였는데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엠바고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건 기자단 자체에서 징계를 하지만요. 너무 많이 걸어나서 폐해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도 꾸준히 나옵니다.

[앵커]

아무튼 엠바고든 기자단이든 다 일장일단은 다 있는 거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카톡 야근 수당 >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지난 4일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야근으로 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이 비슷한 업무시간 이외의 카톡 업무지시 금지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톡으로 좀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지 말자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실제 입법까지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앵커]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는데 입법은 안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자]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도 안 됐습니다. 우선 이용호 의원이 낸 법안 자체만 놓고 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했을 때 그 업무시간을 몇 시까지로 하기가 규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법안으로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용호 의원도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카톡 때문에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자 고용노동부는 카톡 업무지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 취임한 뒤에 토요일 카톡을 금지하겠다, 나부터 토요일에 출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기획재정부 중간 간부들에게 물어보니까 토요일 카톡은 많이 줄었다. 대신 일요일 카톡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입법이 돼서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직종의 예외 규정 이런 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더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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