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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 선고 TV로 지켜본다…팽팽한 긴장감

입력 2017-03-10 10:47 수정 2017-03-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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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히 큰 스피커까지 동원되는 헌재 주변 모습 지금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울 기자,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이곳 청와대의 긴장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모진들은 "헌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매우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시로 회의를 열면서 향후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갈수록 초조하고도 분주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선고하기 전에…박 대통령 입장은 선고 전에는 따로 나오는 것이 없다고요.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잠시 뒤 11시부터 시작될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선고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곧바로 NSC나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변인이나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 여부 결정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대통령 신분을 박탈 당하기 때문에, 오늘(10일)이나 내일쯤에는 그동안 머물러온 청와대 관저에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거나, 사저 복귀 전까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에는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게 됩니다.

다만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제공됩니다.

한편 탄핵이 기각되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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