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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개 지정취소 가능"

입력 2014-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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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최근 4년간 자사고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4항은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전국 22곳의 자사고는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받았다.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과 1억5000여만원을 회수당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서울 장훈고는 축구부 후원회에서 후원금 15억5000여만원을 조성했지만 이중 12억7000여만원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축구부 후원회 회장이 이 돈을 축구부감독 교사 활동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장훈고는 2012년 총 4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서울 휘문고의 경우 영어교사가 과외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학교가 인지알지 못해 교원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중징계·경징계처분을 내리고 해당 교사를 고발했다. 이외에도 휘문고는 2012년 총 3건의 문제가 추가로 적발되어 경고 6건과 주의 3건의 조치를 받았다.

정진후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위 학교들 중에는 감사 결과만으론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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