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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 공명당,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 합의

입력 2014-07-01 11:45 수정 2014-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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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연정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원 행사 용인에 대한 여당 협의를 개최,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 방안에 합의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1일 저녁 임시 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로써 일본의 전후 안보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방위 조치로서 헌법 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각의 결정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또 헌법 전문의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헌법 13조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근거로 "헌법 9조가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할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의 취지에 입각한 '전수방위'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제동을 걸 새로운 '무력 행사의 3 요건'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구분이 애매하다.

이 같은 최종안에 대해 양당에서 특별한 이론은 제기되지 않아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 방안에 합의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은 즉시 각 당 내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이날 저녁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한 이유와 의미, 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자위대 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역대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었다. 이날 저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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