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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 내린 사건인데'…법원행정처, 재판 취소 압력

입력 2018-09-11 15:53

수뇌부 '한정위헌'에 불만 품은 듯…내부망서 은폐 조치도
검찰 '재판개입 의혹' 이민걸·김현석 부장판사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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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 '한정위헌'에 불만 품은 듯…내부망서 은폐 조치도
검찰 '재판개입 의혹' 이민걸·김현석 부장판사 내일 소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부 전산망에서 사건 관련 기록을 감추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등 절차에 개입한 정황은 여럿 드러났지만, 이미 결정문까지 써 놓은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의 한 지법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장에게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미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이 통보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고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한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내부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결정을 내렸다가 취소한 재판장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재판부의 결정 취지는 한정위헌 여부를 헌재가 가려 달라는 것이었다.

한정위헌은 법률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의 한 형태다.

헌재가 일선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법부 내에 판례로 통용되던 특정한 법률 해석이 위헌적이라는 뜻이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와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애초 재판부 결정의 취지에 불만을 가진 대법원 수뇌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2일 오전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현석(52)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당시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을 법관 해외파견 등과 맞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6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아 유해용(52)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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