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7-05-25 15:46

재판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 없어"

"비난받아 마땅,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 있다" 중형 선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재판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 없어"

"비난받아 마땅,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 있다" 중형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피고인 김모(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증언, 상황 등에 비춰)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첫 경찰진술과 사건 내용이 비교적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칼이 뼈에 닿는 느낌'은 경험에 의할 특성일 거라는 점, 주요 증거인 칼의 끝이 휘어져 범행에 사용된 가능성이 큰 점,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춰 김씨를 사건의 진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유족들이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피고인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19세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간 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할 만하다며 "당시 형법상 살인의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군산=연합뉴스)

관련기사

'여유 생긴' 박근혜, 2차 공판…변호인-재판부 신경전 "동물도 생명, 물건 아니다"…동물단체 헌법소원 제기 "음주 운전자 차량은 도로 위 흉기"…차량 몰수 판결 검찰, 현대차 개입 증거 확보하고도…'늑장 기소'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