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병우, 2번째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비위, 보고 안받아"

입력 2017-04-11 10:24 수정 2017-04-11 10:25

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위반 등
구속 여부 12일 새벽 결정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위반 등
구속 여부 12일 새벽 결정될 듯

우병우, 2번째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비위, 보고 안받아"


우병우, 2번째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비위, 보고 안받아"


우병우, 2번째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비위, 보고 안받아"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타깃'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자신의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10시30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관련 비위의혹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 조사 결과다.

이와 함께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혐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다만 검찰이 막바지까지 공을 들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2월1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초 이근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첨단범죄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참고인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관련기사

오늘 우병우 운명의 날…검찰, 법리 다툼 여지 최소화 검찰, 우병우 구속 '히든카드' 있다…"새로 인지한 범죄" 우병우, '소년급제' 30년만에 구속위기 피의자로 추락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