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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처벌은 고작 2%…"정부 근로감독 강화돼야"

입력 2016-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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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급 5580원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데도 사법처리된 건수는 1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의 2%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정부의 근로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는 919건이었다.

최저임금법 6조에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 건수중 사법처리 된 것은 19건(2%)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 6조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법 처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셈이다.

게다가 근로자의 신고로 드러난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는 2000건으로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2배나 된다.

최 팀장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일상점검 보다는 특정 시점과 대상에 근로감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위반 건수가 현저히 작은 것은 노동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하려면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감독관의 확충,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입증 책임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주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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