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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보상…윤 대통령 "36조4000억원 추경 편성"

입력 2022-05-12 17:41 수정 2022-05-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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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36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소요 보강,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 원을 빼고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 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 원을 비롯해 방역 보강에 6조1000억 원,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라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원 중기업 등 370만 명이 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800만 원을 받습니다.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당정은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선 7조7000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이 공급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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