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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조두순 곧 출소…"영구격리 필요"

입력 2020-09-03 18:43 수정 2020-09-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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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아동성범죄 대책,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영호 의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신형 특별법은 우리 아동들에게 강간 치사나 또 강간 혐의로 복역을 했던 사람이 다시 출소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해서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아청법이랑 성폭력 처벌법은 자기의 형벌에 50%를 또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Q. 이 법안들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많이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또 다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아니면 이처럼 관대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제2, 제3의 조두순이 출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서요.]

Q. 현행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의 문제점은?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심신미약 이런 것을 이유로 양형 기준을 낮춰줬다는 거죠. 이영학이라고 어금니 아빠, 13세 소녀를 살인하고 또 성폭행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이영학도 원래는 구형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근데 무기징역은 아시다시피 20년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조두순이 나와서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 근거로 둔다면 또 10년, 20년 이후에 출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불가피하거든요.]

Q.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에 n번방 사건으로 사회의 큰 충격을 줬잖아요. 우선 성착취물로 확보한 수익금을 몰수하는 법을 일단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확실히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만 유통과 소비자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Q.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인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입법부에서 법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을 해서 사법부가 양형 기준을 높여서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Q.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국회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아주 처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촘촘하게 관련된 법을 살펴보고 많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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