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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하준이법' 시행

입력 2020-06-25 08:58 수정 2020-06-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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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비탈길에서 뒤로 미끄러진 차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하준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비탈진 주차장은 바닥에 고임목을 깔고 미끄럽다는 안전 표지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영 주차장.

경사진 곳이지만 주변에는 미끄럽다는 걸 경고하는 안전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임목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차량 역시 한 대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추거나, 안내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비탈길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거고요. 비탈진 방향으로 주차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형태이고요.]

고임목을 바닥에 박기 어렵다면 별도로 보관해서 운전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인 주차장은 전국에 약 1050여 곳입니다.

또 새로 생기는 주차장 가운데 400대 넘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같은 보행안전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주차장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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