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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12-05 22:48 수정 2019-12-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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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가 선거에서 상대 후보 측 측근으로 밝혀지면서 더 그렇습니다. 어제(4일) 청와대는 제보자의 제보를 절차에 따라 이관했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제보자는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나눴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제보를 받았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범죄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뤘던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가 첩보를 절차에 따라서 이관했을 뿐인지, 아니면 가공하고 또는 제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각각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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